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그 세금을 신고납부하죠(원천세 신고납부), 그리고 그 세금을 1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정산(연말정산)하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할까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 따라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떼는 상용근로자가 적용하는 거에요) * 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월 급여액 : 4대보험 떼기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