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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2

[연말정산] 회사를 그만둔 경우, 다른 부양가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연도 중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맞벌이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나를 인적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연말정산할 때 내가 쓴 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요건이 무엇인가요? Q. '퇴사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네,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므로, - 올해에 소득이 있었던 가족도 나이, 소득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1.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 퇴사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퇴사자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 기준

Q.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소득 기준' A. *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1.01.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그렇다면 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연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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