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는 사람이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매도인 = 양도인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 매수인 = 양수인 =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 위약금을 받는 사람이 '매도인'인 경우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즉,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연도 5월)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생략 가능) 매수인은 따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