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 업무용 승용차란 : 업무에 사용한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3호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경차, 트럭은 승용자동차가 아님. - 전용보험 가입의무X - 업무용승용차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 일반 유형자산으로 처리. *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즉, 전문직 업종 or 작년 성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