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은행에 원금이랑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공제를 신청하는 거에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세대원이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대원이 공제 가능함.) 2. 주거전용면적이 85㎡(25.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