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시기 2024.1.1. 이후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차량(신차, 중고차, 리스, 렌트 포함) 2. 가액 기준 - 출고가액 8천만원 이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을 페인트로 도색한 번호판 2.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 3. 번호판 보조대 : 번호판과 일체로 구성되어 번호판을 지지하거나 탈착을 보조하도록 만들어진 것 4.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