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란? 다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임직원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예:임직원은 아니지만 업무 상 운전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③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나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보험사에서 만들 수는 있음.-> 보험상품이든 특약사항이든간에 위 세 가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여야 전용보험임.전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약사항으로 누구나 보장하도록 하면 -> 전용보험 아님. 누구나 보험은 전용보험이 아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 전용보험 미가입이므로 -> 손금불산입 2. 전용보험 미가입 : 업무사용금액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