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기간이 2022년 7월 10일까지죠 * 원천세 반기 신고 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자 ②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함 * 원천세 반기 신고 기간 - 원천세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① 지급시기 1월~6월분 (+연말정산)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② 지급시기 7월~12월분 :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당월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 1월 지급 2월 급여, 2월 지급 3월 급여, 3월 지급 4월 급여, 4월 지급 5월 급여, 5월 지급 6월 급여, 6월 지급 2022년 1월 ~ 6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