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 고용증대 or 통합고용실제로 공제된 세액이월된 세액공제 시농특세 납부농특세 납부X추징 시농특세 환급농특세 환급X 1. 고용증대 세액공제 or 통합고용 세액공제 공제 시 ① 실제로 공제받으면 -> 농특세 납부 ② 최저한세때문에 이월되면 -> 농특세 납부X 2. 고용증대 세액공제 or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징 시 ① 실제로 납부하면 -> 농특세 환급 ② 이월세액에서 소멸시키면 -> 농특세 환급X ※ (참고) 이월세액이 있을 때 추징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큼은 추가납부하고, 나머지를 이월세액에서 소멸- 통합고용 세액공제 : 이월세액을 먼저 소멸하고, 남은 추징금액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