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 (신축 주택이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 3.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 (2~5에 해당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 생략 가능)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개별(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