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9월 신청, 12월 지급) - 정산(신청없이, 6월 지급) 하반기(3월 신청, 6월 지급) * 정기신청 : 정기심사(5월 신청, 9월 지급)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1.9월에 신청해서 21.12월에 반기 장려금으로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22.6월에 나머지 장려금을 정산받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2.3월에 신청해서 22.6월에 장려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2.5월에 신청해서 22.9월에 장려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반기신청이든 정기신청이든 근로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