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vs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8) 1. 기본- 2022년 이전 : '고용증대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음.- 2023년 및 2024년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2025년 이후 : '통합고용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음. 2. 그렇다면 2023년 및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는지? -> 1차년도 공제끼리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1차년도 공제와 사후관리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예)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고용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