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법인, 개인사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법인세 ≠ 종합소득세) 1. 법인 차량 매각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누계액 -> 전액 추인 감가상각 할 때 8백만원 초과해서 '손금불산입 유보'로 관리하였던 것-> 차량을 매각한 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② 처분손실 중 8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차량 매각할 때 위와 같이 유보를 추인하면 처분손익이 달라질 거에요.세법 상 처분손실이 8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8백만원을 한도로 추인 -> 손금산입 기타 예) 2024년 처분손실 1천만원 -> 2024년 손금불산입 2백만원 기타사외유출, 2025년 손금산입 2백만원 기타-처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