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C형 DB형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방법 (IRP 과세이연)

이 포스팅은 '1.DC형(확정기여형)'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은행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음!! irp 계좌로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신고하는 거라 회사가 원천세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은행이 근로자한테 퇴직금 지급할 때,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거에요. 은행이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 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DC형(은행)+DB형(회사지급)

이 포스팅은 '3.DC형 + DB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DC형(확정기여형) ​ ​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과세이연X 과세이연O ​​ 3. DC형 + DB형,직접지급 DC형은 은행이 원천세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하고, 회사가 [DC형+DB형] 합쳐서 다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 ① 은행으로부터 DC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② 은행에서 신고한 DC형 퇴직소득은 '중간지급 등'에, 회사에서 추가지급한 DB형/추가지급 퇴직금은 '최종'에 기입 ③ 은행에서 이미 납부/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에 기입 예시① DC형으로 138백만원 지급하고 +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퇴직위로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