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정고지 : 작년 종합소득세의 1/2를 고지 올해 납부기한 : 11.30. 이었으나, 일부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예정고지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당초 21.11.30. -> 변경 22.2.28. 까지 납부 대상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았던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자영업자 (제외 대상 : 성실신고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자) * 예정고지 분납 시 당초 22.2.3. -> 변경 22.5.2. *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 21.1.1.~21.6.30. 동안의 종합소득세가 작년 1년 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즉, 작년에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좀 있었으나 올해에는 폐업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하기가 부담되므로 중간예납 추계신고 하면 좋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