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받는 방법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란 근로자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한테서 돈 빌린 것 차입금 이란 = 빌린 돈 차입자 란 = 돈 빌린 사람 = 채무자 차입일 이란 = 돈 빌린 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근로소득자 요건 ① 연말(12.31.) 기준 무주택 or 1주택 소유한 세대의 ② 세대주 ex) 무주택자였다가 연도중에 집을 구입해서 21.12.31.에 2주택 보유하게 되면, -> 21년도에 납입한 이자 전부 소득공제 못받음. 2. 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이하 ② 공제받는 근로소득자 = 주택 소유자 = 차입자(은행에서 대출한 사람 명의) ex) 집은 남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