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과세 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시 주택수 - 부부 합산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쳐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 수는 상관 없습니다. - 분양권 제외 :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 + 분양권 =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 1주택자 과세대상 임대소득 - 부부합산 1주택 소유한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월세 소득 과세함. ① 해당 1주택이 연도말(12.31.) 기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경우 즉, 2021.12.3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