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만 15세~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취업 당시 나이가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 가능함. 만 34세 n개월 : 가능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이용) -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나중에 35세가 넘어가도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의료업, 금융업 등은 제외 업종임.) - 취업 당시 중견기업/대기업 등이었는데 -> 나중에 중소기업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