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 학교 때문에 혼자 기숙사, 자취하는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세대주 세대원인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 등 *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 1.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1.12.17 -..